육아휴직 거부 25년5월 입사해서 현재 육아휴직대체자 계약직으로 입사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육아휴직

육아휴직 거부 25년5월 입사해서 현재 육아휴직대체자 계약직으로 입사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육아휴직

25년5월 입사해서 현재 육아휴직대체자 계약직으로 입사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육아휴직 신청을 한다고 했더니 계약직은 해당안된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그냥 출근안했는데 계속 안해주면 그냥 출근안하다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계속 출근 안하다보면 해주던가 아니면 해고통보 할까요...?계약직이여도 6개월만 다니면 무조건 육아휴직 가능한게 아닌가요ㅠㅠ?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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