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워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워홀

비자 받는데 불이익 없고, 출국하시기 전에 국취 종료처리하시면 됩니다.

전에 받은 것을 환수하지는 않고, 출국후에 수당을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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