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제가 올해 연가 21일 중 2일 연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연가는
연가보상비 제가 올해 연가 21일 중 2일 연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연가는
제가 올해 연가 21일 중 2일 연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연가는 포상휴가와 위로 휴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이미 연가보상비를 한번 받은 상태이구여 이럴때 제가 알기론 연가 10일 이상을 사용해야지 연가 보상비가 나온다는데 저는 2일 밖에 사용을 못해서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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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연가 21일 중 2일 연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연가는 포상휴가와 위로 휴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이미 연가보상비를 한번 받은 상태이구여 이럴때 제가 알기론 연가 10일 이상을 사용해야지 연가 보상비가 나온다는데 저는 2일 밖에 사용을 못해서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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