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생계급여 받으실 수 있을까요? (만71세/재산 없음)
엄마 생계급여 받으실 수 있을까요? (만71세/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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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어머니)의 소득 및 재산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어느정도 알고 계시고
또 기준에도 합당하시는 것 같으니 설명을 생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 모두가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거주하시는 경우 질문자님도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몇몇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니만 수급자로 보호 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라고 한다면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혹시 결혼(이혼, 사별 포함)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님께서 주소를 옮기셔야 좀 더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님과 2인으로 수급자가 되어야 해서
수급자 책정 또는 생계급여가 적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누구를 세대주로 하던 이득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주택청약 등을 계산 해보면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위의 조건에서 말씀드렸듯 질문자님께서 결혼을 하셨다면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당장은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내)
차후에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때 주소를 옮기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니청소좀 못하고돈좀 못모으고빚 좀 있어도지금 직장 잘 다니고건강 챙기고 있으면잘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액 문의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09년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납입회차가 196(납입인정회차 182회)회이다 금액은
지금은 교양 쌓기용으로 현재는 교양 쌓기용으로공부를 하고 있는데나중에 노후에 할 수있는 일을찾아보던중 세무사나
토익편입 대학중 학계서 말그대로 토익편입준비하고 있고 980점입니다부산대같이 학계서 반영하는 학교도 여럿있어서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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