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인형IRP 해지시 세금계산 도와주세요! 2014년 근무 2021년 퇴사 후 개인형IRP통장으로 19,751,649원을 입금받았고,
2014년 근무 2021년 퇴사 후 개인형IRP통장으로 19,751,649원을 입금받았고,
개인형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통장의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은 주로 소득세와 지방세입니다. IRP 계좌에 대한 세금은 적립금과 이자 등 투자 수익에 대해 부과되며, 해지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세금 계산 방식
소득세: IRP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세액이 이연되어 있으며, 해지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기본세율 3.3%**가 적용되며, 추가적인 세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 한도액(2021년 기준, 1인당 3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IRP에 입금된 19,751,649원에서 이자 및 수익 부분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수익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적립금 총액: 21,327,466원 (현재 평가 금액)
입금액: 19,751,649원 (2014년에 근무한 금액)
이자 수익: 21,327,466원 - 19,751,649원 = 1,575,817원 (이자 및 수익 부분)
세금 부과:
원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면세 대상이거나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이 낮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 및 수익 부분(1,575,817원)은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예상 세금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소득세: 1,575,817원 * 14% = 220,607원
지방소득세: 1,575,817원 * 1.4% = 22,110원
따라서, 이자 및 수익 부분에 대한 총 세금은 약 242,717원 정도 예상됩니다.
4. 기타 고려 사항
해지 시점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 시 세무사나 세무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자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 사용 전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택 마련을 위한 중도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해당 세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지 후에도 세금이 불필요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