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법률문의 3년전 한 투자자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출투자를 권유받아 1년 짜리
3년전 한 투자자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출투자를 권유받아 1년 짜리 연이자 5.6프로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천만원가량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 1년간은 이자가 잘 들어왔고 계약이 만료된뒤에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냐고 권유받아 연장하기로 하였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달간은 이자가 잘 들어오다가어느순간 이자가 입금되지 않았고 이후 투자자를 통해 부동산 사정이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곧 해결 될것처럼 말만하고 해결은 되지 않고 최근에는 투자자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서로 주고받은 카톡내용에 전부 있습니다 위사항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사항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민사소송(투자금반환청구)을 제기하는 외 달리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