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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장애인의 상속관련 대리인 지정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작고하셨고 상속인으로 아버지와 장애인인 누나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그리고

2025. 3. 9. 오전 5:06:03

성년인 장애인의 상속관련 대리인 지정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작고하셨고 상속인으로 아버지와 장애인인 누나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그리고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작고하셨고 상속인으로 아버지와 장애인인 누나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그리고 상속재산(예금만 있음)에 대해서는 누나가 법정상속분(2/7) 이상으로 배분하고자 합니다.이런 경우 법원이 허가나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저나 아버지 중 일방이 상속관련 대리를 할 수 있는지요?

성년인 장애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 관련 대리인을 지정하는 데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며, 누나의 경우 법정 상속분 이상으로 배분하고자 할 경우, 다른 상속인(아버지 또는 당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속 관련 대리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상속인인 경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대리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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